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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광역권

휴스턴, TX

휴스턴에는 용도지역제(조닝)가 없고, 필지 면적·건축선·밀도는 제42장, 사적 증서 제한, 허리케인 하비 이후의 홍수구역 규정으로 결정됩니다. 최소 1,400제곱피트의 소형 필지가 타운홈 붐을 만들었고, 홍수 위험이 가치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 잠재력 팁

리모델링을 계획하기 전에 필지가 100년 또는 500년 빈도 홍수구역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2018년부터 건축 면적을 33% 이상 늘리면 '대규모 개선'(substantial improvement)으로 간주되어 주택을 500년 홍수위보다 2피트 높여야 하므로, 리모델링이 주택 들어올리기나 재건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퍼와 경쟁

오퍼는 TREC 재판매 계약서를 사용하며, 유료 옵션 기간(보통 5~10일)에 조건 없는 해약권을 얻습니다. 기초와 홍수 점검을 포함한 모든 인스펙션은 이 기간 안에 잡으세요. 기간이 끝나면 해약 권리도 사라집니다.

클로징과 비용 부담

타이틀 회사가 에스크로로 클로징을 진행하며 변호사는 필수가 아닙니다. 타이틀 보험료는 주에서 정하므로 회사별 차이가 없습니다. 텍사스 SB 17(2025년 9월 1일 시행)은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에 주소를 둔 사람의 텍사스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예외 있음).

양도세

텍사스에는 주 및 지방 양도세가 없습니다. 대신 타이틀 보험, 대출 비용, 그리고 대개 홍수 보험을 예산에 넣으세요.

매도인 정보 공개

매도인 고지서(TREC OP-H)에는 100년 빈도 홍수구역이나 저수지 구역 여부, 침수 이력, 홍수 보험 청구, FEMA/SBA 지원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케이티, 사이프러스, 포트벤드 등 교외 주택에는 추가 과세구역을 알려 주는 MUD·PID 고지가 대개 따라옵니다.

지을 수 있는 것

제42장은 공유 진입로나 공지 기준을 충족하면 최소 1,400제곱피트의 단독주택 필지를 허용하며, Livable Places 개정으로 부속 주거(ADU) 규정도 완화되었습니다. 최소 필지 면적(MLS)이나 특별 건축선(SBL)이 지정된 블록은 기존 형태가 40년간 고정되고, 시 검찰이 집행하는 증서 제한이 필지 분할을 막을 수 있습니다. SB 840으로 상업 용지에서 다세대 주택이 by right로 허용됩니다.

허가와 기록

허가 이력은 Houston Permitting Center(iPermits)에서 확인하고, HCAD(해리스 카운티 감정구) 기록과 비교하면 무허가 증축이나 막아 둔 파티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신 심사 기간은 시 포털에서 확인하고, 조닝 지도 대신 도시계획국의 MLS/SBL 지도와 타이틀 커밋먼트를 활용하세요.

재산세

MUD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약 1.6~2.5%이며, MUD는 케이티·사이프러스·포트벤드에서 흔합니다. 연 10% 평가 상한은 매매 시 초기화되고 14만 달러 학군세 공제도 본인이 신청해야 적용되므로, 매입가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평가 이의 신청을 계획하세요.

임대 규정

조사 결과 휴스턴에는 임대료 상한 제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텍사스 SB 1567(2025)은 가족 관계에 따른 거주 인원 제한을 금지합니다. 다만 텍사스는 임대인에게 세입자에 대한 홍수 위험 고지를 요구합니다.

주요 위험

가장 큰 위험은 홍수입니다. 하비(2017) 때 침수된 많은 주택이 지정된 100년 빈도 홍수구역 밖에 있었으므로, FEMA 고위험 구역 밖이라도 홍수 보험에 가입하고 해리스 카운티 MAAPnext 지도 갱신을 지켜보세요. 보몬트 점토층으로 인한 슬래브 기초 변위도 흔합니다.

⚠ 확인 중

재확인되지 않은 사항: 제42장 현행 필지 면적 조항과 Livable Places 채택일, MAAPnext 지도 공개 시점, SB 15의 휴스턴 영향 여부, SB 1567의 정확한 범위, SB 15 / SB 840 인구 기준.

공식 출처

업데이트: 2026-10 · 표시된 날짜 기준 공개 규정의 요약입니다. 법률 또는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