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수도권(DMV)
워싱턴 D.C., DC
워싱턴 D.C.는 40만 달러를 기준으로 세율이 뛰는 양도세, 1976년 이전 임대 주택 대부분에 적용되는 임대료 규제, 그리고 세입자가 있는 물건 매입을 몇 달 늦출 수 있는 세입자 우선매수법(TOPA)이 특징입니다. 단독주택 필지에는 ADU가 대체로 by right로 허용되지만, 역사 지구와 연방 건물 높이 제한법이 지을 수 있는 범위를 좌우합니다.
💡 잠재력 팁
세입자가 있는 물건이라면 이번 매매가 TOPA 대상인지 일찍 확인하세요. 세입자의 매수권 때문에 클로징이 몇 달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ADU나 증축 가치를 반영하기 전에 D.C. 조닝 지도와 역사 지구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오퍼와 경쟁
중개인은 지역 GCAAR 또는 MAR 매매계약서와 부속 조항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조건은 인스펙션, 대출, 감정, 때로는 매수인 기존 주택 매각이며, 콘도·코옵 매수인은 재판매 자료를 받은 뒤 3영업일 안에 해약할 수 있습니다.
클로징과 비용 부담
클로징은 결제·타이틀 회사가 진행하며 변호사는 필수가 아닙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TOPA에 따라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권이 생길 수 있으며, RENTAL 법(2025년 12월 31일 시행)이 일부 TOPA 예외와 절차를 좁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양도세
관례상 매수인은 증서 등록세, 매도인은 양도세를 내며, 각각 40만 달러 미만은 1.1%, 40만 달러 이상은 전체 가격에 1.45%로 경계를 넘으면 합계 2.9%입니다. 요건을 갖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가격·소득 상한 내에서 0.725%의 감면 등록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 정보 공개
주거용 부동산 매도인 고지법에 따라 1~4세대 주택 매도인은 계약 전에 고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1978년 이전 주택에 대한 연방 납 고지 외에도 D.C. 법에 따라 알고 있는 납 페인트 위험을 고지해야 합니다.
지을 수 있는 것
2016년 조닝 규정은 주거 지역 단독주택 필지에 필지 면적 등 조건을 충족하면 ADU를 by right로 허용하며, 그렇지 않으면 BZA(조닝 조정위원회) 특별 예외가 필요합니다. 캐피톨힐, 조지타운, 듀폰 등 역사 지구는 역사 보존 심사가 필요하고(조지타운은 Old Georgetown Board도), 연방 건물 높이법이 높이를 제한합니다.
허가와 기록
건축국(DOB, 2022년 10월 DCRA에서 분리)이 Citizen Access Portal로 허가를 발급하며, Scout에서 부동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조닝은 D.C. 조닝 지도, 평가액은 MyTax.DC.gov, 증서는 증서 등기소에서 확인하며, 최신 심사 기간은 DOB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
클래스 1 주거용 세율은 평가액 100달러당 0.85달러입니다. 자가 거주자는 홈스테드 공제(약 9만 달러 이상, 물가 연동)와 과세 평가액 연 10% 상승 상한을 받으며, 빈집과 황폐 건물은 훨씬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임대 규정
임대료 규제는 1976년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주택에 적용되며, 4세대 이하를 소유하고 예외를 신청한 소규모 임대인은 제외됩니다. 인상 상한은 CPI-W+2%(최대 10%)이며, 2026년 5월 1일~2027년 4월 30일 상한은 4.1%, 고령·장애 세입자는 2.1%입니다.
주요 위험
홍수 위험은 페더럴 트라이앵글과 와츠 브랜치, 아나코스티아 일대에 집중되므로 해당 주소의 FEMA 지도를 확인하세요. 투자자에게는 TOPA 절차와 임대료 규제가 임대 수입과 재판매 가치를 크게 제약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중
재확인되지 않은 사항: D.C. 등록세·양도세율(변동 없는 것으로 추정), 생애 첫 구입자 감면 상한(2026년 6월 한 안내서는 가격 상한 77만 7,000달러로 제시), RENTAL 법이 단독주택 매매의 TOPA에 미치는 정확한 영향, 조닝 개정 후 현행 ADU 조건, 2026년 홈스테드 공제액, D.C. 홍수 조례 세부 사항.
공식 출처
업데이트: 2026-10 · 표시된 날짜 기준 공개 규정의 요약입니다. 법률 또는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